문화/생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월 11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농협법 개정 과정은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경험이 다른 사회 갈등 해결에도 널리 적용되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농협법 개정에 단위조합장 등 농업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성숙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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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도 3월 17일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 “농협법(개정)은 역사적”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최인기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신경(信經)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성숙한 태도를 높이 산 것이다.
농협법 개정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과 관련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개정안 통과까지 17년을 끌어올 정도로 법개정의 난항을 겪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법 개정이 추진돼 왔었다.
이 지난했던 농협법 개정을 성공시킨 주역들은 누구일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정치권의 다툼에만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신선한 충격을 이끈 이가 최인기 의원이다.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기가 최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지난해 6월부터라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최 의원의 농협 개혁과 관련된 평소 지론은 농협에서 금융 부문을 따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
강화 등 경제사업 부문을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이 그런 지론의 바탕이 됐다. 최 의원은 농협중앙회 부족 자본금에 대한 재정 지원, 세제 지원과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조항,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을 상대로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도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다. 정 의원은 부족 자본금 지원, 세제 감면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해 태도를 돌려놓았다. 여야 간 정부부처와 국회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 통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한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도 법안 통과의 주역으로 꼽힌다.
글·김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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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