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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당장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11월로 예정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서에 대한 비준절차 밟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따르면 남북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서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


화해와 협력·평화번영 지속 기반구축
정부는 10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기획단(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마련과 이행을 총괄하고, 분야별 사업을 정리,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후속조치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마련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당면한 사안은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장기 사안은 협의기구 및 추진기반을 법제화해서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선언 후속조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진행된다. 우선  2007 남북정상선언의 발효절차를 위해 법제처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10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의 후속 이행계획은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10월 하순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특히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남북회담 운영 및 지원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대국민 설명회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후속조치의 기본방향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기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장 다음달로 총리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를 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당면과제 연내이행 전략 마련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도 바빠졌다. 재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다른 부처들과 협의해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농림부는 남북 공동협동농장 건설 등을 위한‘남북농업협력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부처 내에 별도의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김영주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산자부는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은 만큼 광업진흥공사를 주축으로 한 조사단을 북측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비롯,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굵직한 대북 경협사업을 맡게 된 건설교통부도 분주해졌다. 우선 철도·도로 개보수를 위해 남북 공동 현장조사를 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백두산까지의 직항로 개설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국내노선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관련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문산∼봉동의 철도화물 수송은 이르면 연내에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은 북한만 준비되면 당장 가능한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앞서 조기 화물수송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응원열차는 코레일이 계획 중인 사업으로 장거리용 객차 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이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해양부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지정 계획수립, ‘서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해주 직항로상 좌표 설정, 해주항 개발계획 수립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후속조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나진·선봉과 남포항 등 항만 SOC 투자 사업 등 추가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해 향후 총리회담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다음달 열릴 남북 총리 회담에서 평화수역의 범위와 관리 방안, 단계별 방향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민간 투자 등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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