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LMO(유전자 조작 생물체) 수입·검역절차 완화와 관련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미 한·미간 LMO 기술협의 결과 내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언론은 수석 대표간 회담은 물론 농업·섬유·위생검역 등 여러 고위급 채널로 요구해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됐다. 그 진실은?
산업자원부는 LMO와 관련해 미측에 우리 제도를 설명해주고, 별도의 특혜나 예외를 부여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양측은 SPS 현안(LMO, AI 지역화, 동등성) 논의를 FTA 협상과 분리, 별도의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동 이슈는 한·미 FTA 협상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
SPS를 포함해 미 농산물 전반을 담당하는 크라우더 대사는 지난 3월 13일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미국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산자부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미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FTA협상대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면담은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미국 관심사항 관련 우리 정부 입장(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측은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와 후대교배종에 대한 국내 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미측도 이에 대한 이해를 같이했다.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미측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음은 물론이다.

한·미 FTA로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되면 헌법과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ISD는 FTA를 맺은 양국이 상대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각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국내 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헌 주장은 FTA에 규정된 ‘투자’의 개념이 헌법이 정한 ‘재산권’의 개념보다 넓다는 데서 출발한다. FTA 반대론자들은 재산권의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FTA로 인해 법률에도 없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니 이는 헌법 불일치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투자자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어
사법주권 침해 논란 또한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ISD 중재를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서 국제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조약은 이를 맺는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주권 중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일정한 방법으로만 행사하기로 하는 자발적인 약속과 같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2500여 개의 BIT(양자투자협정)나 FTA에는 거의 모두 ISD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중재를 선택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협정을 맺은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사법주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 중재기관의 판정이 국내의 각종 법과 제도를 무효화시키므로 국가주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남발되고 있다.
ISD 절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중재기관에 제소하고 그 결과 보상판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금전적 배상만을 명하는 데서 끝난다.
투자유치국이 내린 법이나 제도 조치에 대해 이를 폐지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또한 협정문은 ‘중재판정문은 당해 사건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해 ‘선례구속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 그 이후의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주권행사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투자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투자유치국 법원이 자국 정부의 편을 들 것에 대한 우려와 외국투자자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생소하므로 투자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는 데 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해당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책변화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것이다.
특히 ISD는 한·미 양국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 투자자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법원만이 아니라 미국의 법원도 재판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거나 일방적인 사법주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일부 언론들은 한·미 FTA 협상 결과,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에도 불구하고 얀 포워드 원산지기준 충족비율이 30%에 불과해 관세특혜 수혜가 한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원사업계의 생산기반 해외이전으로 현재 70% 수준의 외국산 원사조달비율을 단기간 내 25%로 낮추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평균 13% 수준의 관세철폐로 중국, 동남아 등 제품과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원사·직물·의류 등 모든 스트림에 걸쳐 견고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강국”이라며 “한·미 FTA로 인해 증가될 원사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섬유생산업체 수는 2005년 현재 화섬 89개, 방적 826개, 직물 1463개, 염색 1837개, 편조업 1673개, 봉제의류 8265개 등 모두 1만7252개 업체에 이른다. 따라서 FTA를 통해 미국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섬유업계는 수입 원사를 국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실례로 국산원사가 수입산보다 10% 비싸고 원사의 제품원가비중이 30%인 경우, 국산원사를 사용하면 제품원가가 3% 높아지지만 제품관세 철폐의 혜택이 훨씬 크다.

정부가 FTA를 통해 3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는 홍보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기만하는 과장 광고라는 주장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돼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물품·용역의 입찰 가능 하한선인 양허하한선을 현행 2억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낮아져, 이 사이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미 조달시장 입찰에 참가하거나 혹은 낙찰할 때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해, 국내납품실적만으로도 미국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한·미 FTA 조문에는 정부조달작업반(Working group)조항을 신설했다. 미 연방구매처(GSA)와 우리 조달청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입찰정보 교환, 분쟁발생시 효과적 해결 등 국내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조달 입찰 참가시 미국내 법인 등록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중앙계약자등록(CCR: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도 형식적인 등록절차에 불과해 중소기업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 협상결과 가운데 가장 우려가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의약품이다. 국내 제약사나 보건의료단체들,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내 우량 제약사들에까지 막대한 타격을 주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로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자료독점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국내 개량신약의 출시를 늦춰, 국내 제약사에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사례를 예시했다. 특허와 허가의 연계도 미국 쪽 특허신약의 독점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는 의약품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제반 환경을 개선시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결과 국내 보험제도 의약품제도의 근간이 변화되지 않고 기존 국내 규정 수준으로 타결되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차질 없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자 연구개발에 집중하였던 국내 우량기업들은 보다 투명해진 유통환경에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만을 약가 협상을 통해 제공토록 해 약가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국민의료비 증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국내 개량신약의 출시를 늦춘다는 주장과 관련, 복지부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규정을 제외한 여타 합의사항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특허기간 연장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와 특허 연계 규정도 특허존속기간 가운데 제네릭 신청품목과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TA 협상결과로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특허가 만료되고, 약사법에 의한 재심사(자료 보호)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 특허와 허가의 연계로 미국쪽 특허신약의 독점 강화로 이어질까.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 4위로서 특허 강국이다. 정당한 특허 보호는 국내 연구 분위기를 고취시킬 것이므로 올바른 방향이다.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 존속기간 중의 품목에 대해 후발 제네릭 업자가 불법적으로 특허 침해하지 않도록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로 미국 쪽 특허 신약의 독점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국내 업계의 연구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신약 연구개발 능력이다. 국내 기업도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신약을 개발한 만큼 신약 연구 기반이 확보돼 있다. 아울러 BT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 미국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세계 일류 전략이 필요하다.

교역규모 세계 1위인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이 드디어 서막을 올렸다. 정부는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 1차 협상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6일 방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FTA 협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4월 20일 한·EU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해 각 부처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은 그동안 EU측 절차에 맞춰 내부절차를 착실히 밟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올 3월 한·EU FTA 협상 수석대표 내정자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국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은 전화협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총 4회의 협상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EU측의 내부절차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 협상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 협상 공식출범 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제1차 협상부터 사전탐색 작업 없이 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엔 한국은 50명 안팎, EU는 30~40명이 참여하며 분과는 △상품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로 구성된다
EU도 지난 4월 23일 일반이사회를 열고 한·EU FTA 협상 지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내부절차를 완료했다. EU는 한국과의 FTA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에서 “미래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U는 GDP 규모가 지난해 말 14조3000억 달러로 미국(12조9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교역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한다. 우리의 수출 규모도 지난해 EU(492억 달러)가 미국(432억 달러)을 앞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지역이다. EU는 또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405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3개 거대경제권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 30억 달러, 일자리 60만 개 늘어
한·EU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EU 27개 회원국 시장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최대 단일시장과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 체결시 GDP는단기적으로 2.02%(15조7000억 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 원) 증가하고, 전체 무역수지 28억5000만 달러, 일자리는 59만7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EU의 평균 관세율이 4.2%로 3%대인 미국보다 관세 수준이 높아 FTA를 통한 관세철폐 등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제약, 화장품, 지적재산권(IPR) 등의 분야에서 양측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농산물 분야는 한국과 EU 모두 민감한 사안인 데가 EU가 전통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만큼 다소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EU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도 국내공급이 부족한 냉동돼지고기나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위스키, 와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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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추진 일지 |
| ▶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2004년 12월 14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6년 말까지 일본, ASEAN, 미국, 중국, EU와의 FTA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보고 ▶ 2006년 5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2차례 정도 개최” 보고 ▶ 2006년 7월 19, 2006년 9월 26-27일 두 차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 2006년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한·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 2006년 11월 7일 FTA 실무추진회의 한·EU FTA 추진방안을 논의 ▶ 2006년 11월 24일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12월 6일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 관련 이해당사자·업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 2006년 12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한·EU FTA 추진준비 현황 보고 ▶ 2007년4월 9일 FTA 추진위원회 개최해 한·EU FTA 출범에 대한 실무 차원의 조율 마무리 ▶ 2007년 4월 20일 협상 개시 대비,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과 협정문 초안 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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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간 FTA 체결 시 우리나라가 얻은 소득효과가 EU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EU연구소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덴마크 경제연구소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의 ‘한·EU FTA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나 한국이 얻는 소득효과는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25억~100억 유로로 EU측 소득증가 효과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농수산품의 관세가 40% 인하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개방정도에 따라 시나리오1(서비스 25% 개방), 시나리오2(서비스 50% 개방), 시나리오3(식품ㆍ비식품ㆍ서비스 완전개방)의 3가지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했다. 서비스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소득(GNI)은 연 100억 유로, EU는 43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서비스시장이 50% 개방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과 EU의 GNI 증가효과는 각각 43억 유로와 22억 유로, 서비스시장 25% 개방 시나리오 아래서는 각각 25억 유로와 12억 유로의 소득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EU측은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사업서비스, 운송 등 서비스 생산은 늘어나는 반면, 한국 측은 자동차가 가장 큰 생산증가를 보이고 가공식품 분야가 가장 많이 위축될 것으로 추정됐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덴마크 산업부를 모태로 설립된 민간 경제분석 전문 컨설팅 업체로, 공공정책과 기업투자 결정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EU집행위와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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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