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규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국민들은 규제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규제는 필요악이다.
규제에도 품질이 있다. 규제가 없는 세상보다 규제가 있는 세상이 더 나을 때에만 규제의 존재가치는 빛이난다. 규제를 잘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높은 품질의 규제가 요구된다.
둘째, 규제의 공급자는 정부이고 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자칫 정책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규제의 품질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해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대략 평균 1천 건 정도다.
2008~2010년 3년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천9백92건에 이른다.
그중 7백28건에 달하는 중요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4퍼센트에 해당하는 3백93건의 규제안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신설할 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의 품질관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선 피규제자들이 지적하는 ‘불량규제론’을 귀담아듣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른바 ‘나쁜 규제’로 분류될 만한 것을 일단 걸러 내 보자.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하는 불량규제는 대략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비현실적인 규제 ▲낮은 품질의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역차별적인 규제 ▲공공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규제 등이 그것이다.
규제의 역기능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일도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긴요하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아닌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국민생활에 불편만 주는 규제는 아닌지, 정책 목표나 성과에만 집착하여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아닌지,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장과 기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는 아닌지 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규제의 품질을 가릴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품 규제’를 구별해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피규제자들이 공감하는 간명한 원칙이 있는가,
긴 안목에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부지런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시장친화적이고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기술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인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명품 규제’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왕 품질관리에 나선 김에 좀 더 욕심을 내서 규제를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부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돋보이게 하는 규제라면 ‘명품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섬김의 정부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 법 제도상의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규제는 명품 규제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명품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명품 규제를 위한 십계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제1계명이다. 불량규제는 대부분 ‘원칙 따로 실천 따로’에서 비롯된다.
‘법률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는 게 제2계명이다. 민간 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행정 우위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제3계명이다. 역동적인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공익(公益)의 필요성을 빌미로 과다 규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4계명이다. 피규제자의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은 보지 못한 채,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제의 주기적인 정밀점검(overhaul)이 필요하다’는 게 제5계명이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는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제6계명이다. 하위 법령의 규정 가운데 모법의 규정이 아닌 타법을 원용하거나 에둘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래산업과 미래사회에 걸맞은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제7계명이다.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규제의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8계명이다.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일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가 없이는 명품 규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제9계명이다.
‘국민보다는 정부가 부지런한 규제가 명품’이라는 게 제10계명이다. 이는 곧 정부가 규제를 통한 공권력 행사를 쉽게 동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발휘할 의지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면 ‘명품 규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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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