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한달 만에 특허 끝… 글로벌 경쟁 가속도





“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방열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입니다.”

LED조명 제조업체인 화우테크놀로지(대표 유영호) 영업기획팀의 마대환씨는 “지난 1월 10일 ‘표면방열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LED조명 광출력 안정화 기술’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씨는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 우대를 비롯해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특허우선심사 및 국제출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테크놀로지는 LED조명의 코일을 개량하고 알루미늄 대신 플라스틱을 조명 외관에 사용하는 선형방열기술과 플라스틱 방열기술 개발작업에 주력해 왔다.

‘녹색기술 인증’은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IT 등 총 10개 분야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처럼 정부는 미래성장을 대비해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제도를 특허청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면 되며,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일반심사가 18개월, 우선심사가 3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며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글로벌헬스케어협회 박인출 회장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 시 수수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종합병원 병실의 5% 이내만 외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를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개원의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1천여개 외국인환자 진료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그동안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해외 환자 유치 타깃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거점 병원 구축 및 환자유치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20여 개국에 협회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박인출 회장의 말처럼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됐고,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해외환자 수는 급증했다. 2007년 7천9백1명, 2008년 2만7천4백80명에서 2009년 6만2백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0년은 8만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투자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하고 TV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수출 공적을 인정받아 의료계에서는 최초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정성일 예성형그룹 대표원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비자발급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인 포유미디어의 이선영 대표는 “종합 편성 케이블방송이 허용되면서 프로그램 제작 협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간접광고, PPL 등의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주제작사인 에이치비전의 윤미향 대표는 “종편의 등장으로 방송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방송시장이 칸막이식 규제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이 제한됐으며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다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시장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4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외주제작 시장이 들썩이는 등 미디어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부족한 자체제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의 50~60퍼센트를 외주제작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4천6백억원대의 외주제작 시장 규모가 종편 개국을 기점으로 1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 제작 콘텐츠 가격도 수요·공급 그래프를 따라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주 제작사가 부가수익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3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질 경우 비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 지상파방송 3사의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