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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대대적인 ‘하위법령 특별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퍼센트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 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였다.
법제처가 밝힌 정비대상 하위법령은 총 4백86건이다. 정부가 선정한 개선과제 가운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을 집계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백44건, 경제활성화 1백65건,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1백52건, 사회적 약자보호 및 기타 25건 등이다.![]()
현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초에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규제완화 등에 따라 1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잠재성장률 3~4퍼센트를 합치면 5퍼센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우선 각 부처에 대해 이들 하위법령을 2~3월 중 1, 2차 정비토록 하되 미진한 것은 자체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한다.
먼저 경비업 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에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줄고 교육장 시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체의 신설이 용이해지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고 경비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된다.
아파트형 공장이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기존에는 투기요인이 적은데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인정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취득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의 등록요건은 50실 이상의 객실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용이 1백7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객실 요건 30실 이상으로 낮춰 초기 투자비용을 68억원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 중소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고 ‘단독빌라형 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과 표시를 현행 17개에서 7개 방법으로 줄여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었다. 각 분야의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다.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해 면허취득에 드는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천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S자·T자 코스시험의 경우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자·T자 코스시험을 없애는 대신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교육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 만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까다로웠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안전문제를 대비해 보육시설을 건물 내 1?층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심의 사업장들은 임대료나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로, 일반 직장이나 보육 전용 건물에는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층의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도 채광·환기·습도가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직장 내 어린이집 시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제처는 하위법령 정비를 총괄 점검·관리할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신설했다. 4월 말까지 운영하며 하위법령 정비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국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한다.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구축한다. 정부입법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댓글과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법률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1
직장인 김모씨(29)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다. 대학생 때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 땄고 직장인이 된 다음에는 짬이 안 나 차일피일 미뤄왔다. 김씨는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를 딸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먼저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이 75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전문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김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큰 부담없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서울의 S백화점은 최근 사내 보육시설 마련을 검토 중이다. 복잡했던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엔 반드시 조리실· 목욕실·화장실이 시설 내에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수도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 곳도 있었다. 반드시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것도 임대료 비싼 곳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보육시설 층수가 기존 3층에서 5층 이하로 가능해지고 놀이터·조리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S백화점은 사내 보육시설을 좀 더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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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