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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제45호>한·미 FTA 4가지 통상현안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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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4대 선결조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이를 FT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협상력을 크게 훼손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정부는 이른바 ‘선결조건’이 FTA 본협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적전 분열현상마저 일어날 지경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대 선결조건’이란 용어 사용에 대해 “FTA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후,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이 문제는 한·미 협상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한·미가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 말했다”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참여정부는 4가지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선결조건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 책임 아래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런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진위 논란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런 ‘4대 선결조건’이란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외교 전략과 언론보도 간의 시각차를 두고 지엽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실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주문이다.   

 

시간에 쫓긴 졸속 타결 없어
또한 시간에 쫓겨 부실한 협상타결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미국 일정에 맞추면 시간이 짧다. 미국 의회선거 결과와 같은 의외의 변수들이 있지만 신속협상권한(TPA)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7월 20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언론포럼에서 시한에 쫓겨 내용을 그르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협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에 입각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이미 수차 다짐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보 공개 문제는 향후 다른 외교협상에도 선례가 되는 만큼 원칙을 정해서 잘 대응해 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구체적인 정보 공개 방법과 관련, “가장 좋은 것은 국회를 통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한·미 FTA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각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하되 협상에 명백히 불리한 상황은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익단체 대표들에게도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익단체에 정보 접근 허용
윤 수석은 2차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제반 문제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추진상황과 관련, 원칙과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한·미 FTA와 관련해 소관 분야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7월 24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
이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통상교섭본부장·국정홍보처장·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이, 민간에선 경제단체장과 경제연구소장·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국민 각계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이나 요구가 아니라 오랜 숙고 끝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통상전략이다. 전 국민의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여정부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손해가 되는 FTA 협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협상팀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익을 우선하는 협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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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유령’과 싸우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초청강연에서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크기 때문에 FTA가 미국엔 이익이 되고 한국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을 것이란 점은 이해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직은 협상 초기라 각종 소문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에 불리한 협상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PD수첩’은 최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해 사전에 몇 가지 통상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의무(mandate)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정부가 약가정책을 포함한 4가지 사전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측이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다.
PD수첩은 당시 이미 현안으로 부각돼 있던 한·미 간 통상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놓고, 이는 FTA 협상을 전제로 한 선결문제이며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정부는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현안을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선결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특정용어 사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곁가지 문제가 FTA 협상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어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PD수첩의 주장과 달리 4가지 통상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바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논란은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은 향후 한·미 FTA 협상을 이해하는 데 그야말로 중요한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통상현안 풀고 갈 문제
PD수첩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4대 선결조건의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 하원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제시한다.
이 서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의 통상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관심사(4가지 통상현안)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During his recent trip to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n Trade Minister assured us that these concerns would be addressed in a timely manner)”는 문장이다.

여기서 특히 ‘addressed’라는 단어가 문제다. 반대론자들은 이를 ‘양보’ 혹은 ‘해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 표현은 보통 ‘적절히 검토하겠다’는 외교적인 표현”이라며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 의회와 업계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지난해 7, 9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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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민의 정부(1998년)와 참여정부 첫해(2003년)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논의를 시작하며 ‘개방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는 스크린쿼터(국내영화 의무상영 일수) 등 통상현안에 대한 국내 반대로 아무런 결과 없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한국의 개방 의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신토불이로 무장한 한국 농업 분야 또한 ‘뜨거운 감자’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미국·일본·중국·아세안 등과의 FTA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다자간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과 신호를 보이자 미국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득실을 재는 저울질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한 한국시장은 나름대로 ‘먹을 떡’이 있고, 최근 급격히 경제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당에 FTA를 못할 이유가 없는 파트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상반기에 한·미 두 나라 정부는 3차례의 실무 논의를 가졌다.

걸림돌은 남아 있었다. 바로 미국 의회였다. 지난 수십 년 간 그래왔듯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현안은 늘 미국 의회의 의구심을 풀어야 하는 숙제와 마주쳤다. 행정부 내에서는 ‘한국과 (FTA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미국 정책결정구조에 따라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 미국 의회와 업계를 방문했다. 김 본부장은 개방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양국 통상교섭 현안이었던 4가지 사안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략적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당연히 미국과의 BIT 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스크린쿼터 문제였다. 게다가 스크린쿼터는 어차피 한번 논의를 거쳐야할 사안이었다.

 

문서화 과정에서 ‘4대 선결조건’ 표현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영화시장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 아래 ‘결단’이 이뤄졌다. 미국도 관심을 보였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고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2005년 9월 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는 문서화 작업과정에서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이를 ‘4대 선결조건의 진전’이라는 간략한 표현을 사용했다.
통상교섭본부가 해명했듯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이었다. 해당 문서의 내용도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들로 FTA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사전에 입장을 정리한 것’뿐이다.

만약 ‘PD수첩’의 주장대로 ‘선결조건’이 있었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기간 유예가 아니라 아예 완화를 해야 하고 쇠고기는 3월부터 즉각 수입을 재개했어야 한다. 또 약가조정 정책은 입안조차 못했을 터다.
“정해진 스케줄과 원칙적 룰에 따라 갔을 뿐이지, FTA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당기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었다”고 협상단 실무자들은 강조했다.

 

따져봅시다

 

결코 일방적 양보는 없다

 

4대 선결조건이 한·미 FTA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든간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FTA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4대 선결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것은 향후 FTA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그야말로 FTA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는 생각이다.  

 

현안1> 의약품

공공정책, 협상 대상 아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의약품 문제가 의미 있는 협상을 배제시켰다.”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 기자회견장.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2차 협상의 막판 파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측이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미국 측이 FTA 협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 중 하나다. 미국 측은 의약품과 자동차를 별도 분과로 구성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한 우리 측과의 샅바싸움에서 결국 의약품과 자동차는 상품분과에서 다루되 별도 작업반을 꾸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2차 협상 시작 전인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 절감안인 ‘약제화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은 약효를 따져 싸고 좋은 약만 선별해서 인정한다(포지티브 방식)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FTA 협상과 관계없이 2003년부터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보험약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의 의약품 가격정책은 2∼3년 전부터 양국 통상 갈등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지난 2월 FTA 협상이 시작된 뒤 3개월 만에 ‘약제화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것을 두고 ‘협상 중에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협상의무를 어긴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워낙 분명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약제화 적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양측이 공유하는 무엇, 즉 선결조건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번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가 재평가 문제는 우리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이젠 성숙기가 됐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다. 한·미 간 협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약제화 적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7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앞으로 포지티브 방식이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현안2> 쇠고기 수입

국민 안전이 최우선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BSE) 발병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광우병 발병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으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입 중단 조치는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이 2004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은 한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청해왔다. 일본의 수입재개 결정 전 베트남·멕시코·캐나다 등도 이미 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수입재개 협상과정에서 3중, 4중의 안전장치(수입위생조건 표 참고)를 마련했다. 정부는 광우병이 최초 발병한 유럽을 대상으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광우병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장치를 관철시켰다.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한 것이다. 2003년 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갈비는 물론 햄버거 패티·내장·안창살·제비추리 부위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보다 기준이 완화됐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의 소로 규정했지만 뼈 있는 살코기와 부산물까지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보다 결코 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5월 6일부터 21일까지 8명의 검역관으로 이뤄진 현지점검단(4개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파견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작업장에서 30개월령 이상과 이하의 소를 같은 작업도구로 처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해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7월초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출작업장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다시 돌려보내는 등 미국에 완벽한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뼈, 내장 등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역 조치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안3>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통상마찰 막은 손익계산서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환경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기준을 44~74%까지 강화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1만 대 이하 소규모 판매자의 경우 제조공정 변화 등을 감안해 2006년 말까지 유예를 둬 1년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환경부의 기준 강화 방안에 반발하게 되고, 누구나 예외를 인정받아 유예기간을 늘리려 노력한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자국 연방기준을 인정하거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주기를 원했다.

환경부의 입장은 당연히 2가지 모두 수용불가. 하지만 이 사안은 미국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상마찰로 비화할 우려가 있었다. 이미 1997년 한·미 자동차 통상마찰로 수퍼 301조가 발동되고 1998년 10월까지 긴 협상을 통해 한·미 자동차 양해록을 체결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미국 의회는 한해 100억 달러가 넘는 양국 자동차 교역 불균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상황 타개에 나섰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1만 대 이하 소규모 판매자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말미를 더 주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연방기준을 인정하는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말미를 더 주는 ‘최소한의 성의’를 택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 2006년 1월로 예정된 만큼 이 같은 조율은 2005년 10~11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필 한·미 FTA 협상을 위한 미국과의 통상외교가 한창이었다.

배출가스 기준의 ‘합리적 양보’로 우리 주력상품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당시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 중이던 한·미 FTA 협상 개시 논의에 우호적 분위기도 조성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은 셈이다.

 

현안4>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맞선 최소 축소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고,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특히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2004년 170일에 달해 146일이라는 의무상영일수를 훌쩍 넘겼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발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의무상영이라는 울타리를 낮추더라도 건재할 것임은 물론, 경쟁 속에서 더욱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저력을 이미 갖췄다고 본다.

MBC ‘PD수첩’은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투자협정 당시 미국은 ‘축소’가 아닌 ‘폐지’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투자협정을 좌초시켰던 스크린쿼터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스크린쿼터 카드를 갖고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내주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협상단은 현재 스크린쿼터를 유보안에 포함시켜 미국 측이 더 이상의 추가 축소 요구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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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미 FTA 제2차 본 협상 둘째 날인 7월 11일 서울 신라호텔.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 협상장소인 6층 회의실에서 미국 측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회의 개시 두 시간 만의 일이었다. 이튿날엔 일방적인 불참 통보.

첫날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이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자 미국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13일에도 무역구제와 서비스분과 회의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일본이 주시하는 세기의 대결  
2차 협상 마지막인 14일에는 한국이 맞불을 놨다.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양국 협상단 대표의 ‘기 싸움’이 뜨거웠던 한판 승부였다.
협상종료 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양국 대표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중단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반면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비교적 밝은 얼굴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협상 성과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협상 중단을 초래했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김종훈과 커틀러의 대결은 중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가히 세기적 대결이라 할만하다.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성격, 스타일은 앞으로 협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란 점에서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연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양국 대표의 협상방식을 살펴보면 커틀러 대표는 창, 김 수석대표는 방패를 연상케 한다. 커틀러는 자신의 요구를 먼저 치고 나가되 아니다 싶으면 으름장을 놨고, 김 수석대표는 방어자세로 일관하다 상대 전략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것을 챙겼다.

협상이 시작되자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배기량 기준 세제를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것과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입법예고기간 연장, 미국 대기업의 경쟁제한 정비,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철폐, 위생검역조치 완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개정해야 할 국내법과 제도가 수두룩하다. 반면 김 수석대표는 미국 측 요구에 대응 논리를 펴되, 반덤핑·상계관세 남용방지, 연안해운 서비스 개방,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하나하나 제기하기 시작한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미 협상 중단은 시간 벌기”
2차협상 때 양허안 교환을 계획했던 한국정부에 커틀러 대표는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며 “9월 협상 전 교환을 목표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황한 김 수석대표는 미국 입장에 밀리는 듯했으나 8월 상반기 중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2차협상 파행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상품 및 환경분과 회의를 취소하며 미국 측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협상 중단이라는 강수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협상을 중지시키고, 본국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어 “경제참사관으로 재직할 때나 한·미 간 자동차 협상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생소한 일이 아니다”며  여유로움을 보였다.

 

3차 협상에서 벌어질 진검승부
3차 협상부터는 김 수석대표도 방패를 내려놓고 감춰놓았던 검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차 협상이 샅바싸움에 비유될 정도로 탐색전에 가까웠다면 3차 협상부터는 (구체적 품목별로) 서로의 속내가 담긴 개방안을 드러내놓고 벌일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

“미국 협상단은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항목을 고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국의 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협상을 끝내겠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한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그렇지만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이 되는 윈윈’을 전제로 한다. 양국 대표 역시 여전히 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몇 개 분과의 협상이 중단됐지만 계속 김 수석대표와 일하기를 바라고, 같이 열심히 해서 한·미 FTA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도 “협상은 하자고 만나는 것이다. 현재까지 협의도 건설적이고 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 간 통상관계에서는 양국 간 힘의 비대칭성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표의 전략·전술싸움은 이번 협상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실전 경력을 쌓은 필드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커틀러 대표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상무부에서 근무하며 산업현장을 체험한 뒤 198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들어갔다. 1997년 WTO 금융분야 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원산지 규정과 수입 허가 등을 맡으며 다자간 협상력을 키웠다.
이후 2004년 USTR의 한국·일본·APEC 업무 부대표로 부임, 21개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한국정세에 해박한 것은 물론 전형적인 통상전문가다.

반면 김 수석대표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시 의전과장을 시작으로 의전담당관·의전심의관 등 대외활동의 중추 역할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2004년부터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 통상전문이라기보다는 정통 외교관에 가깝다. 그가 실전에서 갈고 닦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인관계, 외교적 협상력을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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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WTO체제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게 1993년의 일이니, 어언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UR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두려움과 우려는 매우 컸다. 개방 확대와 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가져올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초에 출범한 WTO 체제, 1996년의 OECD 가입, 1997년 말에 엄습한 외환위기 등 일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개방의 파고를 맞이한 한국경제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했다. 때로는 기우뚱거리고, 때로는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했지만, 개방화되고 세계화된 한국경제는 확실히 WTO 체제 출범 이전에 비해 강건해졌다. 만일 UR협상 당시 과감한 개방 대신 문을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더라면 한국 경제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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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세계적 추세
21세기 초반, 우리는 또 다시 FTA의 파고를 넘어서야 할 기로에 서 있다. 한·칠레 FTA로부터 드디어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연이어 진행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까지 UR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개방 파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미래의 물길을 제대로 헤쳐 나갈 방도가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우선, FTA를 보는 눈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매력에 꽤 빠져 있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EU 등 경제대국을 상대하기에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유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기간 FTA 전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전략은 우리와 달랐다. 심지어 UR협상이 무르익어가던 시점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통상정책의 동시다발 전략(multi-track approach)’이라고 하지만 이중플레이가 분명하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돌하는 측면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EU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운명을 단순히 다자규범에만 얽매이지 않겠노라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반면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강력하게 발동하여 지역주의의 폐단을 감시해주길 열망하곤 했다.

최근 수삼 년 동안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략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도 2006년 6월말 현재 발효된 FTA는 무려 197개에 이르고, 최근에는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FTA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표현은 이미 진부하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열을 올리는가. 한마디로 WTO 체제가 보편화된 기본형 개방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FTA는 맞춤형·산업전략형의 고급화된 개방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FTA는 다자간 협상과 달리 체결상대국을 선택할 수가 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FTA를 통한 산업 도약의 모멘텀(상승계기)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교역 기회뿐 아니라 투자와 기술협력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오늘날 FTA 체결은 곧 경제동맹국 결성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 간에 협정을 맺으면 역내의 경제협력이 심화하게 마련이다.

FTA는 역내 국가 간에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FTA 협상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실제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한·칠레 FTA를 계기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에 제정됐다.

또 올 4월에는‘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급격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UR 당시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당사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내협상팀 구성 UR의 교훈
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대미 협상팀과 별도로‘한·미 FTA 지원위원회’형태로 구성한 대내협상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도 UR협상에서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다. 사실 그동안에는 통상협상에서 대내협상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SET_IMAGE]17,original,right[/SET_IMAGE]UR협상 당시에는 물론이고, 적어도 국내에 협상학·협상론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통상협상과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이해당사자·국회·언론 등 국민 각계의 여론수렴과 토론·정보전달·이해관계 조정 등이 대외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문제는 대내협상 과정을 어떻게 대외협상에 연결시키고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이다. 어떻게 보면, 대외협상의 대부분은 내부협상에서 결정된 사실들의 외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내협상과 대외협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자간이든 양자 간이든 통상협상의 결과는 개방이다. 개방의 결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타날 것인지는 개방 이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제도적인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야말로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최대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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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0,original,left[/SET_IMAGE]업인과 언론인의 70%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상대국에 대해서는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인과 언론인 모임인 사단법인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G)’은 최근 기업체 임직원과 중견언론인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찬성’의견은 70.6%, ‘반대’는 4.8%. 설문에 참여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10명 가운데 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찬성 이유로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68.5%로  가장 많았다. ‘한·미 관계 강화 및 동북아 협력 촉진’은 17.9%로 뒤를 이었다.
[SET_IMAGE]21,original,left[/SET_IMAGE]OLG 측은 내수위주 성장에 한계가 있고, 세계경제가 점차 지역화·블록화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자칫 FTA를 늦추었다가  FTA 후진국이 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과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혜택을 입는 분야로는 ‘자동차산업’(43.7%)을 꼽았다. 이어 가전(21.4%), 섬유(19.8%), 조선(5.6%)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는 ‘농업’(69.8%)을 지목했다. 금융(20.6%), 의료(4.0%) 등도 피해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FTA 체결 시 민감 품목인 농업 부문과 함께 개방이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대일·대중 FTA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54.8%는 한·일 FTA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45%는 급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37%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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