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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청년취업, 정부 팔 걷었다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최근 정부는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여성에 대한 고용대책 등을 구체화했다.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이 대책은 지난 7월 발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의 장·단기 대책을 골고루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문화와 환경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6500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간병·가사지원·보육·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 분야의 여성 일자리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 직업훈련에 2223억
가사와 보육 등 여성 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일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밀려 근로를 포기한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로 등의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에 내년 한 해 동안 모두 222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영화·게임·고급 IT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을 실시하며, 출산 등의 이유로 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특화훈련, 경리실무나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여성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특화훈련도 각각 확대 실시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개별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훈련 기관 중 50개소가 내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된다. 또 일반 가정주부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부 인턴제’를 실시해, 모두 1000명의 주부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취직시킬 방침이다. 주부 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 대책들도 나왔다. 국공립 보육시설 1916개를 내년에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늘려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를 개선한다. 출장이나 야근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미사용 휴가와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 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때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도 2010년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외모와 성별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내년도 기업체에 보급하는 등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여성 취업자 증가는 2006년 18만명에서 2007년 12만명, 올해(10월까지) 4만1000명으로 둔화하는 추세며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여성 비중도 2006년 61.0%, 2007년 43%, 올해(10월 현재) 42.3%로 낮아지고 있다.


중앙+지자체 협력 일자리 사업 발굴
정부는 여성은 물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실제 노동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 상황에 대응해 12월부터 408개 사업에서 1만1231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 사회적 일자리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8000명 채용을 목표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총 모집 인원이 2만1000명을 넘어선 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더욱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1만1000여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이 문화재청과 함께 시행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332명), 광주YMCA가 광주광역시 등과 연계하는 `‘빛고을 바이크 사업’(50명) 등이 선정돼 이달부터 채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발굴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별로 우수한 사업 모델을 먼저 발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전략산업별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수익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기관에 경영컨설팅을 알선하는 등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바라는 구직자는 이달 중으로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일자리, 국내인력으로 대체
노동부의 현장 중심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일자리가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근로자로 점차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현재까지 8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법체류자 고용 밀집지역에 ‘대체인력 지원전담반’을 파견해 빈 일자리 실태 파악은 물론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자세히 업체에 알려주고, 국내 인력을 우선 알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업무 담당자는 물론 취업지원 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업체 및 공단사무소를 직접 방문, 내국인에 대한 적극적 알선 노력을 하는 한편, 합법적 외국인을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 개선 시설투자를 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 각종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해고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즉시 알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다. 또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보호소 등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근로자 상담 및 고충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불법체류자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고령자 고용 필요성 집중 홍보
한편 노동부는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령자 고용 캠페인 ‘Working60+(워킹육공플러스)’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의의를 매년 집중 홍보하고 있다.

‘Working60+’란 ‘6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자’는 의미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고령근로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자는 캠페인이다. 고령근로자 스스로 계속 근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후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인재풀을 넓혀 고령근로자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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