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다.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복원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해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표다.
![]()
보호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보호조치를 시행해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도 대체 서식지로 옮겨 심어 키우고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2008년 인공증식에도 성공해 사실상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또 4대강살리기 사업 후에는 하천 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의 보(洑)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방류해 종합적으로 수질 관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같은 생태하천구역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

사업 시행 전 보 건설 지역의 피해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저지대에 흙을 쌓아 높이고 배수시설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지대 피해가 우려되는 낙동강 함안보의 경우도 수위를 당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고 준설로 하도경사(아래로 흐르는 강의 경사)를 조정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춰 공사를 하고 있다.
![]()
수중 준설 시 발생하는 흙탕물은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인근 침사지(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 보내 부유물질을 충분히 침전시킨 다음 방류하고 있다. 일례로 낙동강 1공구의 경우 흙탕물이 16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규모(8만3천 세제곱미터)의 침사지를 설치했다.
![]()
울산 태화강, 성남 탄천, 서울 성내천, 용인 경안천이 좋은 예다. 특히 태화강은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로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힘을 모아 지금은 시민 휴식처로, 사랑받는 친수공간으로 되살아났다. 외국 사례로 미국의 테네시강과 일본의 아리강, 독일의 이자르강도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되살아난 강으로 꼽을 수 있다.
![]()
준설토가 검은색을 띠는 것은 미세 점토질이 함유된 때문이다. 오염물질이 함유된 오탁수가 방류돼 수질이 오염되고 동식물 서식환경이 훼손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임시 배수로는 집중호우 시 준설토 적치장에서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임시로 설치한 수로다. 최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부유물(거품)은 집중호우 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수준으로, 준설토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

당시 낙동강 수위 상승에 대비하고, 보 가물막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의 강정보, 합천보, 함안보의 경우 강 수위가 가물막이를 넘기 전에 계획대로 가물막이에 물을 채운 것이다.
이들 3개 보는 가물막이 높이를 홍수 때 강 수위보다는 낮게 설계해 홍수기에는 가물막이 안에 하천수를 미리 채워 가물막이 안팎의 수압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가물막이 물 채움은 침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보 역시 침수한 것이 아니라 잠수한 것이다.
![]()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환경에 유해한 석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도에 위탁해 시행 중인 사업 구간인 한강 15공구에 친환경 하천 조성(저수호안 기초, 여울 조성, 징검다리, 돌계단, 수로) 등에 사용할 계획인 일부 석재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반입과 시공을 중지했다.
시공된 석재는 18톤 규모로,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검출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만약 석면 성분이 검출되면 시공된 석재는 모두 폐기처분하고 재시공할 계획이다.
![]()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의미한다.
보는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 활용 등을 위해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기초 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양 끝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하는 경우를 보라고 본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설치하는 횡단 구조물은 첫째 15미터 이하이고, 둘째 양 끝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하는 구조이므로 ‘보’로 분류하는 게 맞다. 이 밖에 보는 수몰 영향력이 적은 반면, 댐은 수몰 영향력이 크다는 차이점도 있다.
글·박경아 기자 / 일러스트·박지혜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