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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農心으로… 農心으로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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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 사는 김영환(가명·56) 씨. 30년 동안 사과와 단감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시켰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빠듯하지만 두 아들의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부인이 갑작스레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기에 팔순 노모의 병환까지 겹쳐 목돈이 자주 들게 됐다. 해가 바뀌고서는 도저히 두 아들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김 씨의 고민을 덜어준 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였다. 1학기 등록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올해부터 농지원부 등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해져 김 씨는 빠르게 등록금 융자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었다. 2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은 거치기간(졸업 후 1년·병역기간 포함) 및 상환기간까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농민 생활안정 지원대책 중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다. 1994년 처음 실시된 후 꾸준히 지원 규모가 늘고 있다. 올해 1학기엔 농촌(어촌 포함) 출신 대학생 1만5천6백20명에게 5백17억원이 융자됐다.
 

지난해 같은 학기(4백억원)에 비해 28퍼센트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학기에도 1만4천여 명에게 4백83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서재연 농촌사회과장은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는 앞으로도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농촌지역 대학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융자 지원 시점이 늦어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1학기 융자 신청 시기를 2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소득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치명타나 다름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피해면적만도 3만8천7백63헥타르(1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다. 과수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15만9백17헥타르의 11퍼센트인 1만6천5백57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할 정도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2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이상기온으로 과수농가 등이 본 농작물 피해를 ‘동해(凍害)’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월 말에 피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재해복구비는 총 2천2백5억원(특별 융자 1천억원 포함)이다. 우선 대파(代播)비용(다시 파종하는 데 드는 종묘 비용)으로 43억원, 농약대금 1백25억원, 생계지원비 1백16억원을 피해농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18가구에 대해서도 총 1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2008년 농작물 15개, 가축 12개 품목에서 올해 농작물 25개, 가축 14개로 늘렸다. 대상 재해도 자연 재해 위주에서 병충해, 질병, 야생동물피해, 화재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엔 적용 대상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로까지 확대했으며, 재배 규모가 큰 딸기, 토마토, 참외, 오이 등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농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나 복지 수준도 향상시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을 7월 23일 공포해 본격적으로 농민 복지 향상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 법률엔 고령 농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시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양 개선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에서 농민들의 보험금이 현실 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도 새로이 포함됐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농기계 구입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농기계의 공동 이용과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성이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농기계 공동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포함해 농가가 보유한 잉여분의 농기계를 임대용 등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고령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부분도 농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법무부는 5월부터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연인원 1백만여 명 가운데 20만여 명을 전국 54개 보호관찰소 관할지역 영세·고령 농가에 배치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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