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00년도에 세계 식품시장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인 2008년 우리의 3, 4배 규모로 커졌다. 식재료 수출액도 2004년 40억 달러에서 2008년 60억 달러로 50퍼센트 성장했다. 이는 태국 정부가 추진한 태국음식 세계화 정책의 성과다.
태국 정부는 2001년부터 태국음식 세계화 프로젝트인 ‘타이 키친 투 더 월드(Thai Kitchen to the World)’를 추진했다. 해외로 진출한 태국음식점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태국음식 조리사 양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아울러 해외의 태국식당에 인증제도(Thai Select)를 두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외 미디어 광고도 지원했다. 그 결과 2001년 5천5백 개이던 해외 태국식당 수는 2008년 말 1만3천 개로 늘어났다.
일본도 1960년대부터 일식세계화를 추진해 초밥을 세계인의 음식으로 키워냈다. 일식세계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야만적 음식으로 치부되던 초밥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는 일본 정부의 부단한 홍보 마케팅 등과 초밥 표준화 연구작업에 힘입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건강식으로 거듭났다.
![]()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식세계화의 닻을 올렸다. 한식을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한식은 채소와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와 김치, 장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튀기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연구단은 영문 표기(HANSIK)를 이용해 한식을 ‘건강에 좋고(Healthy) 매혹적이며(Attractive) 자연에 가깝고(Natural) 오감을 만족시키며(Sensible)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Imaginable) 한국의 음식(Korean cuisine)’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한식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일이 바로 한식세계화다.
세계 식품시장의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농식품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자동차의 2.5배, 정보기술(IT)의 5.6배, 반도체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간 4조4천억 달러에 달한다.
식품산업은 단순히 먹을거리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한국은행의 2005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10억원 생산은 다른 모든 산업에 2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다. 또 매출 1억원당 고용이 3.6명(전 산업 평균 2.2명)씩 증가해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산업 발달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
정부가 한식세계화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식세계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한 정부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식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한식당 4만 개 확충, 농수산식품 수출 1백억 달러 달성, 세계 일류 한식당 1백 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식품으로 성장시키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상당한 후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해외 한식당이 4만 곳으로 늘어나면 각종 식재료 공급을 통해 농식품 수출량이 증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은 물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 모델 개발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한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식을 세계인이 즐기게 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한식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긴 안목에서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식의 우수성과 중요성, 우리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야말로 한식세계화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글·김지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