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현재 국가 간 쇠고기 거래는 대부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OIE는 광우병에 대한 통계를 통해 대부분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병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규정했다. OIE 기준에 따르면 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 가운데 척추, 척수와 가까운 등뼈가 위험하며, 내장 가운데는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2m 가량)만이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다. 일반적으로 SRM은 국제기준을 따르지만 각국마다 통상 말하는 7개 부위는 제거 후 수입하고 있다. 그런 부위들은 미국에서도 폐기처분 대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 117개국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96개국이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종자소를 제외하곤 대부분 30개월보다 훨씬 이전에 도축, 연령에 제한을 둘 만한 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달에 9억kg 가량의 소가 도축됐는데, 시중에서 소비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95% 가량이 30개월 미만으로 추정된다. 대신 EU는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 척수, 척추, 내장, 편도, 장간막 등 위험요소를 무조건 폐기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반면 나머지 21개 국가들은 연령을 30개월 미만의 소 또는 뼈를 발라낸 살코기 등으로 수입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베트남, 러시아 등 7개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와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12개국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제한을 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한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던 중국의 경우 2006년 4월 제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117개국 중 유일하게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출생 기록이 없는 소는 나이 기준을 더 낮췄다. 미국이 제시하는 치아감별법에 따른 나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수입한 부분에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나오면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쇠고기 수입국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검역을 중단한다. 대신 수입부위에 있어서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갈비), 내장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우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1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33마리가 발견됐다. 이 중에는 21개월 된 소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산 쇠고기도 20개월 미만만 유통시키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필리핀 등 30개월령 이상 전면허용
한편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이 대부분 OIE가 SRM 규정을 신설한 2005년 2월 이전에 미국과 위생조건을 체결해 현재 미국과 수입조건에 대해 협상 중이다.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받은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태국의 경우 지난해 7월,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로 제한을 두다가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뼈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조만간 체결될 대만이나 일본 등과 미국의 협상을 살펴보고 이들 나라의 조치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OIE 인정 이후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협상 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 역시 5월 2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