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례집에 담긴, 기술력과 위기극복 능력으로 우뚝 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사례들이다. 이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규제개혁 지원이 뒷받침이 됐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때 흔히 ‘9988’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퍼센트, 고용의 88퍼센트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부진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경제의 축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해오고 있다.
그중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중소기업이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부문이다. 자금난은 중소기업의 존폐를 좌우한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는 소중한 구원투수다.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없이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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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8가지 항목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해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기술성에 관계없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이 사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술사업성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을 신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한계를 보이는 업종이나 품목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 대상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건설업, 광업 등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업전환 이전 업종에 대한 제한이 풀린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1개 업체를 승인했고 현재 15개 기업에 11조8억3천1백만원을 융자해준 상태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1만1천5백39개 기업에 27조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율을 40퍼센트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1백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제 지원 규제개혁도 시행됐다. 중소기업에 종합적,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도 출범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계속해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민간 부담 비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지난해 5~10퍼센트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상인들이 시장 리모델링을 원해 올해 1백91곳에서 내년 2백25곳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대상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한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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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외판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36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작지만 손질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해 39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올해도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4대 보험료 납부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 등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신훈묵 사무관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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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