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이명박 대통령 첫 해외순방 | 무비자 미국 여행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르면 올 연말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입국허가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미국 정부와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MOU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미국의 VWP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광과 사업 목적 등으로 3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미국을 3개월 이상 방문하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VWP는 이번 MOU 체결 이후 관련 이행약정체결 작업 등을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9월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전자여권 발급을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국 정부의 실사와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께 VWP 가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MOU 체결…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한·미간 VWP 논의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한국은 MOU 체결과 한·미 VWP 가입에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제1호 전자여권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처음 사용했다.




미국도 지난해에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더라도 10% 이내인 경우 전자여권 발급 등 보완장치를 하면 VWP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는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이고, 비행기표 구입 시 미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올 연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ETA 시스템이 현행 비자 신청 절차를 대체하게 된다. ETA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량 소요된다”면서 “ETA가 시행되면 불과 수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영국·일본 등 미국의 VWP에 이미 가입한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비자 면제가 시행되더라도 테러나 마약 거래 등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ETA에서 걸러지게 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95% 이상으로 추정)은 비자 없이 ETA만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면제는 현재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번 VWP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재심사를 거친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무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미국 방문 2배 ‘껑충’ LA 한인사회 최대 수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다. 관광을 하다 보면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미국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만약 4월에 캐나다에 유학 온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함께 나이아가라 관광을 갔다면 두 사람은 아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 안 된 한국 학생은 캐나다에서만 폭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학생의 경우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으로 잠깐 넘어갔다 올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그런 문제로 마음 상할 일이 더 이상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금까지 낯익게 봐왔던 풍경 하나를 옛 추억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들과 여행객들이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장사진을 이루는 장면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자 수는 2008년 4월 기준 연간 90만명에 이르고 유학생 수만 9만3000명에 이른다. 미국의 비자면제가 이뤄지면 미국 방문자 수치는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풍경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미국 방문 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우방이며 7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 비자 면제의 전제조건인 전자여권을 사용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출입국이 간편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국여권이 위조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떨어내게 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대우도 훨씬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비자 면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과 관광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 선호세가 있어 당장 캐나다 유학생 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조기유학의 경우 학부모가 미국으로 동반할 때 비자 취득과정에서 여전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미국 내 호텔·식당·어학원 등 관련 업계는 한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무비자와 관련한 미주항공편 증편이나 새로운 노선취항을 검토 중이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에 관문 역할을 하는 LA 한인사회의 경제가 한·미 비자면제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볼거리가 캐나다보다 미국이 많아서 캐나다 여행업계의 업종 변경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원정출산이나 보따리장수 등 무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도 있다. 이렇듯 무비자와 관련한 불법 및 악용 사례가 늘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한번 VWP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Q. 무비자 방문 때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
A.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여권으로는 불가능하다. 꼭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 무비자로 미국에 가려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 방문 시점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Q. 3개월 이상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A.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발효되더라도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3개월 이상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처럼 무비자로 6개월 미만의 학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현재처럼 미국에 입국한 뒤 관광비자를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나?
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또 미국에 입국한 뒤 관광비자를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 지금과 달리 무비자 입국의 경우 여행 목적 변경이 불가능하다.

Q. 관광이나 사업 목적이라 할지라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A.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전과자(살인·강간 등 강력범)의 경우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보따리장수와 같이 VWP를 악용해 재차 미국에 드나들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한 출국통제시스템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Q.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겼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A.
이후 무비자 여행은 물론 다른 비자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 단기어학 연수라 하더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 뒤 캐나다·멕시코·자메이카·버뮤다 등 인접국에 들렀다가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 여행일이 90일이 넘으면 인접국에 들러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전자여행허가(ETA)제도란?
A.
인터넷으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올 연말 우리나라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이 지금의 비자 신청 절차를 대체하게 된다. 현재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던 것이 인터넷 신고로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다. 현재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지만 ETA가 시행되면 불과 수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Q. 전자여권은 언제쯤 발행할 수 있나?
A.
외교관과 관용 여권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8월쯤부터 전자여권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각 지자체에 있는 6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168개로 확대한다. 8월이나 9월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Q.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기존 여권과 발급 절차는 똑같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홍채(눈동자 색깔) 등 생체정보를 담는 전자여권 발행이어서 신청자가 직접 여권 발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강화되고 차명 신청이나 대리 신청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금처럼 여행사에서 대리 신청하지 못한다.

Q.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어떻게 다른가?
A.
전자여권은 뒤표지에 생년월일 등 기본 신상정보와 얼굴 정보 등이 입력된 전자칩이 삽입된다. 이 때문에 전자여권의 뒤표지가 기존 여권보다 약간 두꺼울 뿐 두 여권의 외관상 차이는 거의 없다.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