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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大·中企 동반성장 - 상생 파트너로 동반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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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중 우수 등급을 받은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의 협약 이행 실적이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협약은 이른바 정부와 대·중소기업 간의 삼각공조(Triangle Cooperation Program) 상생 프로그램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생협력 성과물로 공정위로부터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은 1년간 직권 조사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의 지원효과는 총 3조6천6백1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대기업에서 2조9백5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1조1천5백9억원의 납품단가가 인상됐다. 또한 자재 구매 대행과 설비 지원 등에도 4천1백74억원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를 떠나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상생협약 이행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임은규 하도급총괄과장은 “양호 이상 등급에 이르지 못한 29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현금결제 비율 상향, 납품단가 인상, 결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최고의 화두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시대적 대세다.”(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우리가 협력업체와 함께 가야 한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미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3차 상생협약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8월16일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 방안을 통해 원자재 변동을 부품 단가에 반영하는 ‘사급제도’,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 조성, 2·3차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책, 사이버 신문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방침이다. 실제 추석연휴 전인 9월 17일에는 당초 9월 27일 지급 예정이던 협력업체 납품 대금 5천6백억원을 열흘 앞당겨 지급해 협력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기도 했다.

계열사별로 공정위의 상생협약을 실천해온 LG그룹도 지난 8월 ‘상생협력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전사적으로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상생경영’에 주력할 것을 알렸다. 과제에 따라 연구개발(R&D) 및 장비 국산화사업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 사업,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온라인 소통 전담 창구인 ‘LG회사 상생고’도 10월 중 문을 연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아이폰 생태계’에 비유해 설명했다.

“다양한 콘텐츠 공급자와 유저가 수평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아이폰’ 생태계가 이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을 대기업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려온 기존 산업 생태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미사여구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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