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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無)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영세사업자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5백만원 이하의 결손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약 4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사업자들의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무서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체납액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덜 받도록 했다. 체납액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속해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사람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정보가 제공되는 체납자 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납세금은 원금부터 갚아나가도록 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체납세금 납부 시 이자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의 40퍼센트(연 3백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5월 새로 나온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연 1백2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4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면세 기간도 원래 올해 말까지였으나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덕분에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가 3년 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학생,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광산의 종업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면제하기로 했다.
 

또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임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가지가 더 늘어났다. 이들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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