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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1588-2188. 정부24 누리집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후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 신청만 가능) 


핵심내용 

•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상조 가입 등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사망일(실종 시 실종선고일 기준)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예1) 사망일: 2022년 7월 20일 → 신청기한: 2023년 7월 31일

   예2) 실종선고일: 2022년 8월 1일 → 신청기한: 2023년 8월 31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신청방법, 신청자격 순). 방문 신청(전국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속인: ① 제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민법」 제1000조)와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3조).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2)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3) 제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② 대습상속인 ③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④ 상속재산관리인 ⑤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법정대리 또는 임의대리). 방문 신청, 후견인: 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②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미성년 후견인 특정후견인은 통합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정부24), 상속인: ①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② 제1순위 상속인(자녀)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후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조회 및 결과통보: (20일 이내)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국세,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 조회 결과는 기관별 개별 통보(각 개별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 서비스 범위: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 재산 현황만을 제공하며, 실제 상속 절차와는 관련 없음
※ 조회 결과는 기관
  - 금융거래 결과 통보: 조회대상자 명의의 금융재산(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속관련 의사 결정을 위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
• 안심상속 서비스의 재산내역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기관별 내역(조회기관, 조회내역, 조회결과 확인 순). 금융기관(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상조가입 등. 문자 메시지 통보, 금융감독원 고객센터(www.fss.or.kr, ☎1332). 연금기관(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및 대지급금 채무. 문자 메시지 통보, 기관별 고객센터 문의. 공제회기관(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문자 메시지 통보, 기관별 고객센터 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내역. 문자 메시지 통보,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국세청: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문자 메시지 통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시·군·구 세무부서: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시·군·구 지적부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시·군·구 세무부서와 지적부서 조회결과 확인: 문자 메시지 통보, 우편 또는 방문(FAX 통지 불가). 시·구, 읍·면·동(건물, 자동차, 어선): 개인별 건축물, 자동차, 어선 소유내역. 우편 또는 방문(즉시 확인).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정부24(☎1588-2188)     • 정부민원안내(☎110)
• 행정안전부(☎02-2100-3399)     • 금융조회: 금융감독원(☎1332)
• 국세: 국세청(☎126)     • 연금: 국민연금공단(☎1355)
•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시·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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