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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저작권침해 빠르게 차단. 구성 이진택. 저작권침해 사이트 창의 후드 쓴 인물에 금지 표시가 있고, 장갑 낀 손이 ‘저작권침해 빠르게 차단’ 카드를 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보던 여학생: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한 거 아냐? 광고까지 붙였네.” 친구들: “어차피 네 SNS에 올린 거잖아. 이렇게 퍼지면 나름 홍보도 되지 않아?” 여학생: “그렇지만 내 노력과 권리가 사라진 기분인 걸.” 뉴스입니다. 5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상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8시 뉴스. 여학생: “어차피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운영을 재개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낼걸?” 기존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트 발견 즉시 ISP에 차단 명령을 내려 이용자의 접속을 막아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통지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 접속 차단. 대체 사이트 재생성도 예의주시하고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여학생: “듣고 보니 안심되네.” 며칠 후. 친구들: “캡처해서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돼? 출처만 쓰면 괜찮은 거 아냐?” 여학생: “그… 그런가?” 친구: “야, 창작자인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두둥. 선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저작권e배움터에 다 나와 있어.” 저작권 교육 포털 저작권e배움터 누리집(edu-copyright.or.kr)으로 연결되는 QR코드. edu-copyright.or.kr. 여학생: “엇, 선배님. 그게 뭔가요?” 선배: “콘텐츠 이용 방법부터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등 저작권 관련 강의를 수준별로 들을 수 있는 곳.” 여학생: “월급 나오면 수강할게요…” 선배: “무료인데.” 샤샤샥. 선배: “오호.” 여학생: “저작권은 창작자의 보호 장치인 동시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즐기기 위한 기준이다!!” 활활. 친구: “앗! 뜨거. 강의가 얼마나 재밌길래??” 파바밧. 며칠 후. WORK. 여학생: “얘들아~ 내 신작 웹툰 볼래?” 친구들: “와~ 재밌는데? 다음 편 기대돼. 언제 나와??” 여학생: “역시~ 성공적이군. 정부에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해줘서 걱정없이 창작했지~” 지켜보고 있다. 돋보기를 든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살핀다. 친구: “창작자 입장에선 정말 든든하겠다.” 여학생: “올바른 저작권 환경 속에서 더 재밌는 만화를 그릴 거야!” 친구들: “곧 웹툰으로 부자되는 거 아냐? 작업하는 데에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대작가님~ 여학생: “에헴~ 지금 목이 몹시 마르구나. 여기 아아 대령이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배: “수고했다. 내 오늘의 너를 잊지 않겠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는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작권침해 빠르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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