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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자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핵심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9,70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만~43만 9,700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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