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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6년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자


핵심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7,950원)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이용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 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능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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