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뉴스

직원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월 최대 140만 원 지원해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빈자리가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새 직원을 뽑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자니 부담이 커지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이런 사업주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체인력 비용이나 업무분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에요. 먼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업무공백이 생겼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업무공백 사유와 사업장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턴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자가 생길 때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엔 업무분담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원에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시키고 이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면 분담자 1명당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구체적인 지원액은 업무공백 사유와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라 결정돼요. 올해 7월부턴 배우자 출산휴가로 발생한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지원금 요건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12개월 이내 자녀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근로자 1명당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자 자녀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장려 차원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더해집니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단축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김경민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