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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생생돋보기 웹툰 ‘우리 가족 든든타임’. 구성 김영주.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빨래를 개며 콧노래를 부르는 임신한 엄마. 음흠~ 흠~ 휴대전화에 ‘서아 담임선생님’ 전화가 온다. “이 시간에?” 엄마: “…서아가 다쳤다고요?!” 깜짝. 아빠에게 전화를 걸며 “얼른 받아요…” 덜덜.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아빠: “헉! 내가 바로 가 볼게요!” 마음병원. 아빠: “아이는 좀 어떤가요?” 간호사: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일주일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아빠: “헉 일주일 동안 병원에?!” 아빠: “서아가 입원해야 한다는데, 요즘 일이 많아 회사를 오래 쉴 수 없어요.” 엄마: “나는 둘째 예정일이 다가오고, 부모님은 여행 가셔서… 누가 돌보죠? 큰일이네요.” 간호사: “혹시! 단기 육아휴직, 아세요?” 휴대전화 화면에 ‘단기 육아휴직 시행!’ 슈~욱, 한번 보세요. 아빠: “육아휴직을 짧게도 할 수 있나요?” 간호사: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쓸 수 있어요. 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육아휴직 7일, 14일. 오? 이러한 사유로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어요! 휴원·휴교·방학,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사고 입원. 또 9월 18일부터는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없어요. NO! 간호사: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이죠. 잘 활용해 보세요.” 아빠: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겨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네요!” 휴~ 병실에서 서아: “아빠랑 있으니까 병원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 “아빠도 안심이다.” 헤헤. 산부인과. 엄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의사: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세요.” 부부: “감사합니다.” 엄마: “당신 없을 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죠?” 아빠: “내가 또 알아 온 제도가 있는데…” 어휴~ 출산전 육아휴직: 아빠: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 시행된대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총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아하! 엄마: “출산 전에도 당신이 곁에 있다니 든든한데요?” 아빠: “이제 푹 쉬고 집안일과 육아는 나한테 맡겨요!” 에헴! 엄마: “고마워요! 역시 당신이 최고~” 하하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부모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우리 가족 든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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