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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범죄로 가족 잃고 크게 다쳤을 때 피해회복 국가가 돕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구조금
예기치 못한 범죄로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쳤는데도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제도가 ‘범죄피해구조금’이에요.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구조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해요. 피해자가 살아 있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구조금,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면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범죄피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기본적인 대상이에요.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상해구조금 역시 치료기간, 입원 여부, 신체손상 정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올해는 제도가 한층 강화됐어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유족구조금의 지급기준이 개선됐어요.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기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요. 2026년 상반기 기준을 적용하면 약 82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의 소득이나 유족 관계,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족구조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48개월분까지 산정될 수 있어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요건에 따라 국가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즉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해 전액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지원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구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주소지·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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