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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역대 최대! 외

벤처투자 역대 최대!
2026년 상반기 8조 8676억 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신규 벤처투자는 8조 867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4.3% 늘어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도 8조 4366억 원으로 2025년 동기보다 33%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별 벤처투자 비중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1조 8600억 원(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기계·장비 1조 5359억 원(17.3%), 바이오·의료 1조 5041억 원(17%)순이었다.
업력별로는 7년 이하 기업과 7년 초과 기업 모두 투자금액과 피투자기업 수가 증가했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액은 1조 82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벤처투자가 3조 97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조 647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4.7% 증가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대전의 벤처투자 규모가 4359억 원으로 가장 컸다.
10명 중 9명 도시에 산다
전체 국토 중 도시 비율 16.7%
도시 거주 인구 4706만 명
우리나라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주민등록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8월 20일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10만 6563㎢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 7740㎢였다. 주민등록 인구 5112만 명 중 4706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1만 2555㎢(7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미세분지역(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도시지역) 753㎢(4.2%), 상업지역 349㎢(2%)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 상업지역은 7㎢, 공업지역은 51㎢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37㎢ 줄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 9000개, 면적은 7237㎢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 면적은 교통시설이 2319㎢(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이었다.
연금 수급자 900만 명 시대!
912만 2000명
월평균 수급액 25만~50만 원 46.7%
2024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가 912만 2000명으로 2023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구간별로는 25만~50만 원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 원 33.8%, 100만~200만 원 9.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5~69세 수급자가 317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85만 8000원으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80세 이상 수급자는 222만 5000명으로 수급률이 92.8%로 가장 높았다. 남녀 수급 비율은 남성 423만 1000명, 여성 489만 1000명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이 91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 가입률은 제주가 82.6%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20년 수급자가 264만 5000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가입기간 30년 이상인 수급자가 31만 명(5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난임치료휴가 가이드북 발간
유급휴가 2→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급여 최대 8만 4210원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4일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통상임금의 100%, 1일 최대 8만 4210원, 4일 기준 최대 33만 6840원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과 노동자의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해당 4일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 과정과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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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