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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대상 

• 범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핵심내용 

• 월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이용방법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생활안정비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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