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 지역 보건소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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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