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③(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시기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