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문의
• 관련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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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