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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대한법률구조공단(www.hldcc.or.kr)

•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LH(www.lh.or.kr)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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