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 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 지원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국민연금(☎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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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