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일정 소득 이하 만 19~34세 청년(병역 최대 6년 인정)
- 일반형: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일반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는 우대형 분류
핵심내용
• 만기 3년
• 납입액(월 50만 원 한도)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및 이자소득 비과세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이하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부여
이용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이후(추후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비대면 가입 신청(추후 안내 예정)
문의
• 금융위원회(☎1600-5500) 및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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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