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핵심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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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