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자
핵심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7,950원)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이용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 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능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