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


핵심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처
영유아보육료 핵심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