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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핵심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4,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결정 전·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의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월 지원금 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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