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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시기 

•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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