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


핵심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핵심내용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