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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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