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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핵심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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