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취업 청년
핵심내용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

※ 비수도권을 일반 비수도권(480만 원), 우대지원지역(600만 원), 특별지원지역(720 만 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 차등화
• 시행(예정)일: 2026년 1월 1일
이용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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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