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24세 이하
핵심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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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