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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2,5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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