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핵심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 상기 지원금액은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이용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할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 (2025년) 2025년 6~12월 신청, 2025년 7월~2026년 5월까지 사용
※ (2026년) 신청·사용기간 추후 안내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