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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시기 

• 수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 

• 거주지 지역농협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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