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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핵심내용 

• 2026~2027년(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

• 사용처: 지자체장 판단(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사전 협의)하에 거주 읍·면을 중심으로 한 사용 지역* 설정 및 부적절한 업종** 사용 제한  

*(예) 병의원·약국·학원 등 중심지 집중 특정 업종은 군 전체 사용 예외적 허용, 지역 여건상 소비처 부족 지역은 사용처 제한 완화 검토 등

**(예)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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