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정부 직접일자리)


지원요건
•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한 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사항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인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음
업무내용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 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점검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지원방법
• 온·오프라인 방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별 지방정부 모집공고 참고
문의처
•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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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