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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정부 직접일자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지원요건 

•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공통 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한 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사항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인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음


업무내용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 시 대기 분야 외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점검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지원방법 

• 온·오프라인 방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별 지방정부 모집공고 참고


문의처 

•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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