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신청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핵심내용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지자체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 결과안내: 접수 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수결과 확인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제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전 기존 주소지 해지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계속 감면 적용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통합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원칙, 출생신고 이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 정부24(☎1588-2188)
• 정부민원안내(☎110)
• 행정안전부(☎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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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