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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지원대상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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