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0~5세반)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 매월 5만 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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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