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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총 3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24명, 초기창업 6개 사 예정)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72, 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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